선임절차위반 기업 1년새 177%↑
#2019년 설립된 A사는 그 해 말 자산총액이 800억원을 넘어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지정됐다. 이후 2020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4월 29일에 체결한 A사는 그 해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을 돌파해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20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인 2월 14일을 넘긴 4월 30일 체결하면서 선임기한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다가온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배포할 예정이다.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을 지적받은 기업은 총 144개사로 집계됐다. 전년의 52개보다 177% 증가한 규모다.
감사인 관련 위반 기업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8년 11월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등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해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른 만큼, 각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내 Q&A와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