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령대상 25% 수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600억원이 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미수령금액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40만원이 넘는 연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전체 수령대상의 25%가 찾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10월 동안 4만2000건의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소비자에게 되찾아준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603억원에 달한다. 1인당 약 144만원 수준이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미수령 건수는 약 16만8000건에 달했다. 미수령액은 6969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연금저축이 13만6000건, 퇴직연금이 3만2000건이다. 이 가운데 2개월 동안 가입자 되찾아 간 연금저축은 3만4000건(495억원)을 기록했다. 소비자가 되찾아간 퇴직연금도 8000건(108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연금개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연금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연금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추진 방법은 각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받아 동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 뒤, 이를 찾으러 오는 소비자의 신원확인을 거친 뒤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홈페이지 내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