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즉시 지급·협력업체 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진종합건설(주) 등 7개 건설업체를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선정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주)과 희상건설(주), (주)협성종합건업, (주)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주), 송산종합건설(주), (주)성지건설이다.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다. 더불어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또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 실무 등의 교육,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들 모범업체에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