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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올해 공시가로 내년 재산세 부과 검토


입력 2021.12.19 11:38 수정 2021.12.19 11:3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년 재산세 등 실제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1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은 지난해 12월(단독주택)과 올 3월(아파트)에 발표된 것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정은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31년 등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의 이런 방침은 전날 이재명 후보의 요청한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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