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 개선방안 보고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과 현대카드에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준수 위반으로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했다. 두 회사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치를 벗어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DB손해보험에 가계대출 관리체계 미흡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나 자율적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6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DB손보에 지적한 사항은 가계대출 관리체계 미흡이다. DB손보는 지난 6월 말 기준 4조9919억원의 대출 잔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4.8% 증가한 규모다. 반 년 만에 올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4.1%를 넘어선 수치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0일 현대카드에도 가계대출 총량 준수 미흡을 사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현대카드는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간 총량 관리 목표치를 넘어섰지만 9월 말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대출을 늘려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도 부실했다. 특히 DSR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