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만 규정된 시행령 개정
"선 지원 후 정산 방안, 좀 더 상의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제도에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현행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보상 대상을 정부의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김 수석은 "(정부는) 당과 사전에 더 논의해서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정산'에 대해서는 당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수석은 "구체적인 논의까지 되지는 않았다"면서 "현행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서 보상할지, 아니면 기존 1~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중 일종에 코로나 재난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여러 차례 지원한 방식을 통해,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는 추경까지는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며 "우선 현행 소상공인 보호 예산으로 책정된 게 2조2000억원 정도 있고, 또 예비비가 있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