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건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11월까지 12억원에 달하는 잘못 보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 7월6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 고객이 잘못 송금한 돈을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결과 약 5개월간 총 12억원을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예보에 접수된 착오송금 지원신청 건수는 총 4284건(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715건(25억원) 중 925건(12억원)은 최종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자진반환이 912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이 13건을 기록했다.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준 금액은 11억6000만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0일이 소요됐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39일이 소요된 셈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95일에 달했다.
전체 4284건 가운데 624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지원 비대상으로 판단된 건은 1945건이다. 지원 비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4.4%)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 등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고,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에 달했다.
예보는 "7월 제도 시행이후 제도이용 실적이 지속 늘어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착오송금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반환 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해진 측면이 부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