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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반성 하겠다"…'세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2021.12.15 12:51 수정 2021.12.15 12:5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수법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 모두 사망"

서울 노원구의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이 지난 4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1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가벼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측은 스토킹 피해자 가족 두 명에 대한 살인은 우발적인데도 원심이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해 사실오인이고 형량도 무겁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김태현이 스토킹 하던 여성 A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맞지만 A씨 어머니와 동생 살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은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태현의 범행이 고의적이고 계획성이 있다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의 '우발적 살인'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과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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