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소년·아동 백신 강제 접종 재고해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2일 “청소년·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코로나 피해국민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아동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책임져야 한다”며 “접종은 정부 정책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본부장은 피해 국민·시민 단체들과 함께 당장 정부가 시행할 긴급 대책 4가지를 촉구했다.
긴급 대책 4가지는 ▲중증환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긴급병상 확보 및 경증환자 치료위한 민간의료기관 협력 등 의료시스템 복구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대책 ▲피해 자영업·소상공인, 피해 국민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청소년·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접종 재고다.
▲尹 직속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인선 발표...김예지·이종성 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12일 윤석열 대선후보 직속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부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 맡는다.
현역의원은 7명으로 김예지·김승수·김형동·이종성·윤주경·지성호·최승재 의원이다.
사회활동가는 8명으로 강호정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심의위원장, 김지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박진관 배관기능명장, 임귀복 위기청소년 지원 위키코리아 대표,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 한동희 노인생활과학연구 대표, 주명화 금강학교 교장 등이다.
동행위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약자는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정책적,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당과 협의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추풍령 휴게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처분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출입 기업 90% "내년에도 물류비 부담" 우려
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수출입에서 물류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입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수출입 물류 전망과 기업의 대응과제’를 조사한 결과, 내년 수출입액 대비 물류비 비중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의 91.2%는 ‘올해와 비슷(47.8%)하거나 증가(43.4%)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8%에 불과했다.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작년 4월 850선에서 올해 11월 4560선으로 5.4배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외항만・내륙운송 적체가 심화될 경우 운임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은 내년에도 수출입 물류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영업이익 감소’(54.3%)가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16.7%), ‘해외거래처 감소’(11.7%), ‘보관 등 비용 증가’(11.7%) 등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 끝나고 오늘부터 과태료 10만원…미접종자 카페·식당 이용 제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13일부터는 개인이 식당, 카페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서 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