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초 윤리경영 실적보고서 작성
정부가 LH 사태 이후 국민들의 높아진 공공기관 윤리경영에 부응하기위해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표준모델 확정을 위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8월 31일 중간보고, 이달 8일 최종보고 등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표준모델은 올해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은 ▲잠재적 윤리위험의 사전적·체계적 파악 ▲위험요인별 사전 예방적 통제장치 마련 ▲현재화된 위험에 대한 신속 대응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표준모델은 윤리경영시스템 설계·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체크리스트로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개별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최고 경영진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모든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숙지하도록 한다. 또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적절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여기서 기관 고유 핵심위험으로 ▲개발사업 수행기관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에너지 기관 핵심부품 개발비리 ▲국책연구기관 연구비 유용을 꼽았다.
윤리위험 통제활동을 위해선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활동을 일치시켜 윤리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 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외부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채널을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윤리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는지를 판단해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내년 6월까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시범 작성한다. 이후 2023년 초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윤리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