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맡은 이 모씨에게서 자금을 조달했고,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무렵 '윗선의 뜻'임을 암시하며 상사였던 황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