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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 등 특수 상황시 신용대출 한도 1억원↑


입력 2021.12.07 17:11 수정 2021.12.07 17:1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결혼이나 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통해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당국과의 협의까지 끝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 9월 이후 신용대출 한도를 대부분 연봉 이내로 묶어 왔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특별한도 신용대출은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특별한도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인정 여부나 특별한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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