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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⑲]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위헌 소지 있을까?


입력 2021.12.08 05:05 수정 2021.12.08 11:5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사용 제한

"대표적인 위헌 정책"…'방역패스 결사 반대' 고2 국민청원 동의 30만 돌파

법조계 "청소년 백신접종 안전성 판단 및 방역패스 예외 적용 방안 등 선행해야"

지난 11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염창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방역패스 예외 적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 예외 연령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12~18세 청소년도 식당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려면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종전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커지고 집단감염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거세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패스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방역패스를 학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학습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7일 오후 4시 기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입장 전 무인 온도측정 시스템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전문가들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을 피하고 인권 및 기본권 등 침해 문제를 최소화 하려면 청소년이 이용하는 필수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예외를 두거나, 백신 접종 예외 인정 사유를 넓히는 등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백신패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연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까지 안전한가'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청소년의 경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백신 접종을 해도 되느냐'에 대해 기준을 정할 때 법적인 판단보다는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판단 여부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위헌인지 아닌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백신패스 도입으로 백신 접종 자체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백신패스의 위헌성 여부는 비례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근거해 따져봐야 하는데 결국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고 추진한다면 그다음 단계로서 최소 침해를 위해 다른 대안을 제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권 등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들에 대한 제외를 두거나 신체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 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예외 사유를 더 넓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세심한 배려가 전제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애초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확진율 및 중증 환자율 차이가 크고 백신 접종 효과가 높다는 것 또한 통계상으로 분명하다"며 "타 국가도 12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 비추면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다만 코로나19 전염성이 높고 피해도 큰 상황을 들어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이 입증되는 경우 정부는 더욱 포괄적인 피해 보상을 해주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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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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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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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혜 2021.12.08  11:39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10
    
    어른들은 부끄럽고 미안해야한다.
    고2학생이 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인권침해되는 백신패스 반대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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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혜 2021.12.08  11:36
    1차.2차세계대전 화학무기 만들어 떼돈벌은 화학회사들...... 전쟁끝나자 농약재초제소독제만들어 팔더니 사람이 병들고 자연생태계교란일어난다고 하니 갑자기 제약백신회사로 돌변.... 이젠 아픈사람들 돕겠다고 백신을 만드네...갑자기 우한연구소근처에서 코로나퍼져 팬더믹 오더니 천문학 돈을 벌어 그 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 각국언론미디어 . 학계. 정치계에 로비로 흘러흘러 가네((https://youtu.be/tVrWHbeAE34))))((((https://youtu.be/6CcesZM4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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