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 외 일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장 6개월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 실시하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방부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 공포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기존 동원훈련에 더해 연간 약 12일의 추가 소집을 실시하는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근 복무제도 대상을 병사까지 확대하고 복무 기간 1년 중 최대 180일까지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우선 50여 명의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일 15만 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은 중·소령급 참모와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이다.
지난해 3,000여 명을 선발했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 3,700여 명까지 늘린다.
연간 15일 정도 소집되는 이들에게는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의 보상비를 지급한다.
군은 비상근 예비군 규모를 해마다 늘릴 예정이다. 2024년 단기 4,500여 명, 장기 600여 명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전투력 발휘를 위해 지원 자격에 사실상의 연령 제한을 뒀다. 병사는 예비군 8년 차, 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 정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비상근 예비군 선발과 관련한 사항은 예비군이나 육군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