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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CGV·월미테마파크·iMBC에 장애인 차별행위 시정명령


입력 2021.12.07 10:04 수정 2021.12.07 10:04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무부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

법무부 CI ⓒ법무부

법무부는 7일 장애인 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 4건의 장애인 차별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iMBC,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등을 운영·관리하는 방송사 사장들에게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MBC, SBS 등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라며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관을 운영하는 CJ CGV 측에도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것을 명령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 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월미테마파크에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부터 시행했다. 법무부는 시정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개최되었던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개선했다.


심의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기구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 권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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