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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고 불러라 살림 합치자'…"직장내 성희롱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력 2021.12.02 15:53 수정 2021.12.02 15:5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대기업 파견직으로 근무 중인 한 여성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히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올해 1월 입사했다는 청원인 A씨는 "바로 다음날부터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던 정규직 남자 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규직 남자 직원은 A씨의 손을 만지는 것은 물론 '힘내'라며 어깨를 주무르고, '오빠라고 불러라' '살림 합치자'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A씨는 "그 분만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기 일쑤였고, 하루하루 회사에 가기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파견직이라 참고 견뎌냈다는 A씨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했고, 정규직 남자 직원은 퇴사 조치됐지만 오히려 출근에 대한 공포는 더욱 심해졌다고.


A씨는 "담당상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호텔에서 이야기 하자고 부르셨다"면서 "저는 장소가 호텔이라는 것이 두려웠으나 어떻게든 회사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제가 도착하니 그제야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리에서 담당상사는 A씨에게 "기자나 방송사에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라, 여자인 너만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사내 공고로 가해자, 피해자를 사람들이 어림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A씨는 "동료들의 위로를 바랬지만 2차가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면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직장동료들이 굳이 제자리로 찾아와 '그 분(가해자)어디갔냐' '왜 나갔냐' 등 물어보거나 저에게 '근무시간에 자리를 자주 비운다'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카톡을 보내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담당상사는 저에게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으니, 자기가 인사평가를 좋게 줄 수 가 없다고 하셨으며 팀원들은 저를 업무에서 배제시켰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어 결과값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따져 묻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부분을 녹취와 카톡, 진단서로 사내 고발센터에 자료를 건넸으나 8월에 건넨 내용에 자기들이 다른 일이 있다며 미뤄졌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니 윗내용을 사실로 다 밝혔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제가 제시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가해자들의 자료 없는 '아니다'라는 말만을 믿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피해자인 저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며 "저는 심신이 지쳐 하루하루 말라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처럼 피해 받고, 고통 받는 분들이 더는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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