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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승선 때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


입력 2021.12.01 18:34 수정 2021.12.01 18:3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여객선 이용객 불편해소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12월 2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 여객선사로 하여금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승선할 때 각각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객의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고 있어, 여객선에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했다.


이에 해수부는 승선권 발매와 승선 시에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한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이 가능토록 했다.


여객선 승선 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해수부

아울러 해수부는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완도군·신안군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서민 승선절차는 도서지역 주민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등록된 사진정보를 확인해 빠르게 발권하고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신분증 인정범위 및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확대로 국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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