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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심사 출석…"50억 클럽 실체 의문" 혐의 부인


입력 2021.12.01 14:24 수정 2021.12.01 18:0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김만배 청탁받고 하나은행에 영향력 행사 혐의

2시간 진행된 피의자 심문…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A건설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조사받는 데 대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의혹은 부인했다.곽 전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았다는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심문과정에서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은 제가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한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했다.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직급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김씨의 요구를 전달했고,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정상적인 퇴직금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 부장판사는 검찰과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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