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6595억원 저금리 대출
이자 이익만 78억원 넘어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사이자 가전제품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일 “SYS리테일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로는 SYS리테일 16억2300만원, SYS홀딩스 7억4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지난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공시 지가 기준 3616억5700만원 규모 자사 부동산 30건을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다.
SYS홀딩스는 올해까지 기존 담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자금을 새롭게 차입하는 경우 담보를 계속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자금을 1.00~6.15%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SYS리테일이 SYS홀딩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담보를 통해 적용한 금리는 ‘개별 정상 금리’보다 6.22~50.74% 낮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덕분에 SYS리테일은 78억1100만원만큼의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유통업은 제조사로부터 상품 구매자금과 각 지점 임차료, 보증금 등 운영자금이 먼저 투입되고, 판매대금이 40~50일 지나서야 회수되는 특성이 있어 주기적인 대규모 자금 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며 “재무상태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은 이 사건 지원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은 6595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하여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며 “이를 통해 SYS리테일이 관련 시장에서 퇴출 당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 개선을 통해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YS리테일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자본이 잠식됐다. 부채 비율은 2009년 178.35%에서 2019년 726.6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09년 103개였던 지점 수는 2020년 130개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상품 매입액도 5711억원에서 741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2012년까지 적자였던 영업 이익이 2013년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액 하락세를 회복하는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면서 “가전제품 유통 시장은 소형 대리점 등 중소 업체 비중이 상당하다. 부당 지원을 통한 SYS리테일의 외형 성장은 이들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