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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타임오프제 심의 요청 재고하라"…근면위 난항 예고


입력 2021.11.30 17:28 수정 2021.11.30 17:29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7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조정 심의에 경영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실태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한다는 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30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한도 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면위 사용자위원들은 문 위원장의 심의 요청에 앞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부담과 어려움에 몰린 상황”이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심의 요청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문 위원장의 심의 요청 이후에도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의 전제는 실태조사 결과 도출이며, 절차와 과정이 완비된 이후 심의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표했다.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규정돼 있으며, 조합원 99명 이하 기업의 노조는 최대 2000시간, 100~199명 사이는 3000시간, 500~999명 기업은 6000시간 등이다.


타임오프제 조정 관련 심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3년이 마지막이었다. 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근면위는 당초 고용노동부 소관이었으나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사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권한이 경사노위로 이관됐다.


노동조합법상 위원장의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면위는 60일 내 의결을 해야 하지만, 사용자위원측이 심의 요청 자체를 제고하라고 맞선 것이다.


근면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난 7월6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다.


경영계는 이번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이 조급하게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향후 논의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해야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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