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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방식 수급 가능해진다


입력 2021.11.29 13:16 수정 2021.11.29 13:1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어업인·유족 선택, 연금방식 보험급여 수급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보험수급권 보호

산업재해율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높은 농작업 재해율을 감안,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보험금의 수급방식도 확대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추진됐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도 가능해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3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이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토록 해왔다.


현재 안전보험은 상해와 질병치료금(수술·진단)·휴업급여금·장해급여금(고도·재해)·유족급여금·간병급여금·장례비 등의 상품이 있으며, 유형별로 장해급여금은 5000만원~1억2000만원, 유족급여금은 6000만원~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2021년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현황 ⓒ농식품부

이 같은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방식 지급이 새로 도입돼 농어업인 또는 유족의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보험급여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토록 했고,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토록 한 것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에 따라 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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