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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입력 2021.11.27 14:29 수정 2021.11.27 20:3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일명 '50억 클럽'에 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지난해 9월 퇴임 후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거래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다수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이와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중간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씨는 2019년 7월 16일~2020년 8월 21일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 및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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