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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법…국회는 '보류', 국방부는 사실상 '불가'


입력 2021.11.26 03:00 수정 2021.11.25 22:2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국회, 국위 선양과 형평성 사이서

접점 못 찾아…공론화 절차 진행

방탄소년단(뷔·슈가·진·정국·RM·지민·제이홉)이 지난 5월 디지털 싱글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법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당 소위 위원들은 국위 선양과 형평성이라는 가치에 각기 다른 비중을 할애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은 BTS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위원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소위에선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방위는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이날 BTS 법안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세 △공평한 병역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역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하지만 추천 대상 분야에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병역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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