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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48명 적발


입력 2021.11.25 15:07 수정 2021.11.25 15:0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검찰 공조해 압수수색·증거물 확보

측정기록부 조작·부과금 면탈 등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25일 울산지방검찰청과 함께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3부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7개 기업체 환경 담당 임직원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체 5곳, 측정대행업체 4곳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기업 환경 담당 임직원들은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 기록부를 이용해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탈한 혐의다.


환경부와 검찰 조사결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을 2만 1200여 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기업체 환경담당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2019년 12월 대기측정기록부 699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부과금을 면탈했다.


B 기업은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은 그동안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했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을 추가 조사해 이들을 입건했다.


환경부는 수사 과정에서 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해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대기측정 기록을 조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타낸 환경업체와 이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울산시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6명이 지난 9월 기소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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