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과세 가능한지 지켜봐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초(超)고가 전세 주택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방안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승범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대출 제한을 언제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달 초 고 위원장은 "초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서울보증보험이 검토할 것이며 기준은 9억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금리와 예금·대출 금리 격차가 발생해 예대마진이나 가산금리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고 위원장은 "대출 금리 동향이나 예대마진 추이에 대해선 금감원과 함께 금융위가 밀접히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 위원장은 "여러 의원 입법안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가 정무위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는 법안소위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정부 부처 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체불가토큰(NFT)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고 위원장은 "NFT가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고 NFT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일 뿐이며, 과세가 가능한지는 자세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