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성남시 등 '윗선'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변호사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의 공범으로 적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이어 수사팀은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기소하면서도 정 변호사는 제외했다. 수사팀은 정 변호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인 한모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한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2014~2015년 대장동 사업 분향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를 청탁하면서 2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하자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했고, 이씨는 김씨로부터 100억원가량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