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 검토
소매금융 시장 철수를 선언한 한국 씨티은행이 만기 도래 고객의 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할 월 이자액이 3배가 급등할 수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김종민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 은행검사국장 등을 만나 “내년 1월 이내 청산돌입이라는 시나리오가 언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며 졸속 청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신용 대출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신용대출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같은 방식은 소비자 이자 부담이 높아져 피해를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1억원 한도, 4.34% 금리의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면 월 부담액이 기존 3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 1년 단기 대출이 10년 장기 대출로 전환되며 이자율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진 위원장은 “대출자산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청산 방안 중 하나로 검토중인것으로 아는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대출자산을 매각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영업점은 퇴직 직원의 일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향후 2년간, 거점 점포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