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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편향 수사' 무혐의 결론…진정 근거없어


입력 2021.11.23 09:09 수정 2021.11.23 09:0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고검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편향 수사' 의혹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쳐 '진정에 근거가 없다'며 지난주 무혐의 결론을 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서울고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익성'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다. 코링크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이기도 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 등은 코링크의 실운영자가 익성 측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 교수의 요청을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국 수사팀의 강압으로 자백을 회유 당했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남용"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이 우선 자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가 예외적으로 1차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건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 김경록 사건'으로 명시돼 있는데 조국 등의 재판 중인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은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리 기소된 김씨의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확정 사건의 수사기록만 요구했다는 법무부 알림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지난 15일 "기록 대출 요청은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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