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법적 리스크 해소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고경영자(CEO)로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게 되면서 조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22일 오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또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합격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CEO가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 만으로도 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만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려 했다는 남녀 차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회장 측은 은행장으로서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외부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인사부에 문의했을 뿐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 회장이 직접 채용 과정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했다면 특정 지원자들이 모두 합격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다수가 불합격한 만큼, 점수 조작 등 공모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항소심의 무죄 선고는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 간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현재의 회장직 유지는 물론 3연임 도전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조 회장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심 선고가 나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해 임기 3년을 부여받은 상태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3연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