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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만배·남욱 651억 배임 혐의 기소…정영학 공범 기소


입력 2021.11.22 11:49 수정 2021.11.22 11:4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진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사업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개발사업 수익을 몰아주고 공사에는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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