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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자막도 저작물”…日법원서 판결


입력 2021.11.21 14:49 수정 2021.11.21 14:50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유튜브 로고.ⓒ유튜브

일본에서 유튜브 영상에 삽입한 자막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니치신문은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 남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의 자막이 저작물인지를 따지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자막도 언어 저작물'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지난 9월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5만 명 이상을 구독자로 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동물과 관련된 소재를 주로 다루는 그는 사람에 의해 구출된 아프리카 새끼 사자를 주제로 한 7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작년 6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큰 인기를 끌어 1000만 회를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와중에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블로그가 해당 동영상을 인용하면서 소개문으로 자막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유튜브 이용 약관에는 동영상 인용의 경우 특정 범위에서는 제작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지만, 자막에 관해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가 동영상에 입힌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해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업자 측에 블로그 운영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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