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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용준 첫 재판…"직업은 프리랜서"


입력 2021.11.19 16:48 수정 2021.11.19 16:5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CCTV 열람 못했다"…첫 공판 10분 만에 종료

변호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툴 여지 가능성"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9월30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의 첫 공판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장씨는 이날 머리카락을 1~2cm 정도로 짧게 깎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장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다 이따금씩 변호인 쪽을 쳐다봤고,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힘없이 "프리랜서"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장씨 측 변호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해 폐쇄회로(CC)TV 영상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0분 내외로 짧게 끝났다.


변호인은 "CCTV 관련 CD가 10개 정도 되는데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 말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해 다퉈야 할 상황이 있을 것 같아 검토가 필요하다. 기일만 여유있게 주면 종이기록과 바디캠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영상 등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장씨 측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하면서 공판을 마무리했다.


장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지난달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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