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와 당국이 시정명령 처분에 나섰다.
19일 연합뉴스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0대 여성 A 씨 사연을 보도했다. A 씨는 이달 초 집 근처 햄버거 가게 B 지점에서 길이 2.5cm의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이미 햄버거를 4분의 3 정도 먹은 상태에서 햄버거 속 토마토가 빠져나와 살펴보니 벌레가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곧장 B 지점에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그럴 리 없다'며 오히려 블랙컨슈머로 여기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신고 후 열흘가량 지난 15일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관련 부서에 공유했다.
B 지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2주간의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준 뒤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12월 초 시정명령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19일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씨는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햄버거에 벌레가 들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었고, 햄버거와 벌레를 지퍼백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햄버거 업체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로부터 접수해 인지하고 있고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고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점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꼽혔으며, 식약처의 현장 조사에서도 위생 규정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