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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산불조심!…산에 화기나 인화·발화물질 가져가면 과태료 20만원


입력 2021.11.21 06:16 수정 2021.11.18 15:4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2011~2020년 11월 발생 산불 연평균 18건…작년 46건 발생

지난해 11월 산불 가운데 절반이 '입산자 실화'…담뱃불 원인 4건, 건축물서 시작 6건

산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 금지…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산에 가져가지 말 것

'산불예방' 포스터ⓒ산림청

행정안전부가 건조해지고 등산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삼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에 화기나 인화·발화물질을 가져가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1~2020년 11월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18건이다. 작년에는 특히 4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생기지만,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가을철에도 자주 발생하며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했다. 작년 11월 산불 중 절반에 가까운 22건의 발생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였다.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4건이었고 건축물에서 시작된 산불이 6건이었다.


행안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에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는 허용된 곳에서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을 하려고 화기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려서도 안 된다.


삼림보호법 시행령은 산에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가져갈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1일~12월15일 화재 위험이 큰 산의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일부 구간을 폐쇄하는데, 산행할 때는 이런 통제·폐쇄 구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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