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서 내년 1월 17일까지 접수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재공모한다.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1차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재공모에서는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종류와 규모,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등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등 1차 때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 다만 시설 세부 종류와 규모는 입지 선정 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기간에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하루 200t), 매립시설(200만㎥),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형태다.
설치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이 아니어야 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입지 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게 된다. 기금수혜지역(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 이익금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공모 기간에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필요성과 혜택 등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