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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특위, 17일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원지검 항의방문


입력 2021.11.17 01:05 수정 2021.11.17 00:05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관련

사건, 수원지검 이송된 경위도 점검

'청탁금지법 위반' 현장서 고발 예정

김진태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위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힘 이재명특위는 17일 오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신성식 수원지검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1심·항소심·상고심을 거쳤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이 참여했는데, 이러한 소송전을 거치면서도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고발당한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러한 사건 이송 과정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16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에서 앞장섰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갑자기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는데, 수사 상황과 관련해 내일 가서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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