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관련
사건, 수원지검 이송된 경위도 점검
'청탁금지법 위반' 현장서 고발 예정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의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국민의힘 이재명특위는 17일 오전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신성식 수원지검장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1심·항소심·상고심을 거쳤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전직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이 참여했는데, 이러한 소송전을 거치면서도 재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고발당한 사건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러한 사건 이송 과정과 관련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16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에서 앞장섰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갑자기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는데, 수사 상황과 관련해 내일 가서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