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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원 추징보전


입력 2021.11.15 18:49 수정 2021.11.15 18:4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추징액 달라질 수 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로 받았다고 의심받는 3억5000여만원을 동결시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 1일 검사 측의 유 전 본부장 재산 일부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이 뇌물로 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자금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된다. 다만 추징보전액수는 검사가 추징보전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추징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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