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 대상
금융감독원이 오는 29일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시간은 29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며, 금감원 유튜브에서 송출된다. 관련 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내 자료실의 교육·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등 올해에 개정된 기준서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 요구사항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내용을 안내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新)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자산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도 소개된다.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의견조율을 위한 조정협의회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도 안내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기업 및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금감원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다"며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