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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국 부부 "검찰 PC 압수수색 위법…증거능력 없어"


입력 2021.11.12 18:07 수정 2021.11.12 18:1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변호인 " PC 증거 수집, 기소후 수사 금지 원칙 정면 위배해 증거능력 상실"

검찰 "임의제출 받을 PC파일 하나하나 소유자 특정해 동의받는것 불가능"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증거로서 효력(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영장 발부 없이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압수해 논란이 일었던 사건도 거론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 수집은 기소 후 수사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증거능력이 상실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가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의 지위로 변경되고, 형사절차는 법원의 통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PC는 정경심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제기 이후 압수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9년 9월 7일 정 전 교수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뒤 수사를 계속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가 2012년 9월 7일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나기 전에 일단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갔다.


변호인이 언급한 강사 휴게실 PC는 과거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것으로, 표창장을 비롯한 자녀들의 '스펙' 증빙 서류들이 위조된 증거가 발견된 물건이다.


변호인은 또 "동양대 조교 김모 씨와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는 각각 PC를 임시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라며 이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최근 대검찰청이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감찰 명분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을 언급했다.


대검 감찰3과(김덕곤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조사를 위해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하면서 전직 대변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은 "공용 휴대전화를 참여권 보장 없이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검 전 대변인의 의견이며, 이 사건(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직 대변인뿐 아니라 전직 대변인을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시켜야 한다면, 일개 조교가 제출한 저장 매체에서 증거를 수집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PC를 임의제출한 두 사람(동양대 조교, 김경록씨)은 검찰이 PC를 가져갈 수 없으며 자신들이 임의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디지털 증거가 609건인데, 영장에 의해 압수한 것은 110건에 불과하다"며 "82% 넘게 임의제출에 의해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한 상태다. 그는 자신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별도로 진행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재판에서도 검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1·2심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주장에 "임의제출 받을 (PC의) 파일 하나하나 소유자를 특정해 동의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경심 피고인 사건 1심과 항소심 모두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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