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전체 조합원 8364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5369명이 참여해 찬성 4874표(재적 대비 58.3%·투표자 대비 90.8%)가 나오며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오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이 절반을 넘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노조지부장 등 임원 선거가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차기 집행부가 결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1일까지 올해 임급협상 17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제시안을 내지 않았다”며 “또다시 해를 넘기는 지연 교섭의 행태를 막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회사는 아직 올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