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 분유 이용 유도 목적”
매일홀딩스도 10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분유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총 25개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에 16억6000만원을 저리로 빌려준 남양유업(주)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매일홀딩스(주) 또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에 의료기기 등 물품을 무상 공급하거나 인테리어와 광고 등으로 1억5903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연 2.5%~3.0%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4곳과 산후조리원 2곳은 16억6000만원 규모 신규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7개 산부인과와 2개 산후조리원은 기존에 제공한 127억원의 대여금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기존 4.2%~5.9%에서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이들 병원·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매일홀딩스 역시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7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와 전자제품 등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실내장식·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두 1억5903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행위가 자사 분유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남양유업에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곳 가운데 22개 산부인과·산후조리원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홀딩스 또한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가운데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당시 매일유업)의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2개 분유 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 제조사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며 남양유업 1억4400만원, 매일홀딩스 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