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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강압수사, 이성윤 황제대접…공수처 '인권친화' 이중잣대 논란


입력 2021.11.10 05:02 수정 2021.11.10 08:0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가 원칙"이라더니…'강압수사' 인권위 피진정

법조계 "인권강조, 친정부 인사 보호의도 의심… 급하게 수사하다 실수 연발"

손준성 10일 공수처 2차 소환조사…고발사주 의혹 수사 '중대 기로'

손준성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해온 공수처가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최근 입장문을 내놓고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임 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진정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지난 2일 피의자 신문 당시 수사팀의 모욕적·억압적인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세워 온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처장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의 원칙으로 삼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취임식에서도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조사도 없이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의자 방어권 침해 논란을 빚었다. 반인권적 수사를 근절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부적절하게 압박했다는 질타가 잇따른 대목이다.


또 공수처는 피의사실공표 관행 타파를 이유로 그동안 수사 과정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해왔지만,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저라고 확인해 준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선 피의자 수사 사례와 대비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휴일에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했다가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 처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이 지검장의 면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손 검사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처럼 공수처를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동안 박 장관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을 비판하고 피의사실공표 관행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본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손 검사의 피의사실을 단정 짓는 듯한 발언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내세운 '인권친화'도 결국은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야말로 인권을 가장 잘 보장받는 자들인데 공수처가 애초 인권 친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친정부 인사들을 보호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산물이자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어 공수처에 대한 각종 논란을 끝까지 감싸려 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는 뒷전인 채 정치 논리에만 매몰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 경험과 능력은 아직 부족한데 대선을 앞두고 성과 도출은 절실하다 보니 급하게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실수를 연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을 내놔도 국민적 불신이 거세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수처는 10일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선 조사에서 손 검사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공수처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 검사는 지난 조사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양측이 전보다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날 조사에서도 핵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은 전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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