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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딸 관저 거주 보도에 "법령 위반 사실 없어"


입력 2021.11.08 14:44 수정 2021.11.08 14:4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태국서 입국 뒤 아들과 함께 관저 생활

남편도 최근 靑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자녀와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아들과 함께 입국한 후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와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혜 씨의 남편인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 거주하다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결혼해 자녀를 둔 다혜 씨가 자신의 주택은 매각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 관저에 머무는 것은 '아빠 찬스'이자 '관사 테크'"라고 비판했다.


다혜 씨는 지난 2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용 단독 주택을 9억 원에 처분해 1억4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다혜 씨가 주택을 산 지 1년여 후 역 주변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부동산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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