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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야렌즈, 렌즈 싸게 못 팔도록 대리점 압박


입력 2021.11.08 12:03 수정 2021.11.08 13:0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자사 수익 극대화 위해 불법 행위

공정위, 과징금 5700만원 부과

한국호야렌즈(주)의 유통 구조별 비중 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호야렌즈(주)가 자사 대리점들이 할인판매점과 직거래점에 누진 다초점 렌즈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8일 “한국호야렌즈가 자사 주력 제품인 누진 다초점 렌즈와 관련해 대리점이 할인판매점, 직거래점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지역을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리점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했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어 노안 교정을 위해 많이 사용한다.


국내 누진 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와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가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호야렌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기록했다.


현재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거래점에 공급한다. 대리점(총 31곳)을 통한 유통은 10%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막았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과 홍보 정책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직거래점과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물품공급계약 때 대리점이 자사 직거래점과 거래하는 경우 물품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찾기 위해 할인판매점에서 직접 렌즈를 구입하기도 했다. 할인판매점에 렌즈를 공급한 대리점을 발견하면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쓰도록 했다.


나아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를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출하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직거래점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리점 영업 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리점 영업 지역도 제한했다. 대리점이 영업지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경우 거래지역 제한 규정을 이용해 제재(물품공급 중단 또는 계약 해지)했다.


대리점 11곳에 대해서는 안경원에 제품을 공급할 때 본사가 정한 가격표를 준수하라며 판매 가격을 직접 지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누진 다초점 렌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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