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檢 대장동 수사 갈 길 먼데…수사팀 코로나 확진 '발목'


입력 2021.11.07 05:25 수정 2021.11.07 01: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청사 확진자 잇따라…조사일정 전면 연기 사태

김만배·남욱 22일 구속 만료…윗선 규명은 여전히 '깜깜'

곽상도 아들 퇴직금, 박영수 딸 특혜 의혹 등 과제 산적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수사가 전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포함된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직원 중 6명이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수사팀에서 주요 피의자들의 조사를 담당해왔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층의 조사 일정을 전면 연기했고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4일 이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또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도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이달 22일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검찰이 풀어야 할 의혹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최우선 과제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배임 행위에 관여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윗선'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당시 시의 행정 지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을 뿐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후보 측도 대장동 사업에서 내려진 의사 결정은 순수한 정책·업무적 판단이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결재라인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배임 혐의를 입증하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책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공소장에 김씨와 남 변호사도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명시된 651억원은 증거자료가 있는 손해액만 추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검찰과 법조계는 실제 손해액이 1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사팀은 향후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아파트 분양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 등도 검찰이 추가로 따져봐야 할 사안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과제들이 쌓인 마당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력이 이탈하는 악재까지 맞은 셈이다.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수감된 김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민용 변호사도 조만간 재소환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도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 각종 재판과 수사가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긴급사건 이외 재소자들의 법원·검찰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해 지난 4일 하루 동안 재소자의 법원과 검찰 출석을 금지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도 3일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재소자들이 격리된 바 있다. 다만 격리되지 않은 재소자들의 접견이나 출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