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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심 판결 5일 선고


입력 2021.11.05 06:40 수정 2021.11.05 19:0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천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를 유씨에게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4천221만원을 수수한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인정된 액수를 유씨에게서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의 인턴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모피아'라 불리는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간 이뤄진 접대와 후원"이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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