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에 병사 전화를 받았다는 연대장 사연이 올라왔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밤 12시에 병사가 전화 걸어서 화난 연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속 2스타 소장 출신 예비역은 병사의 소신 발언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연대장일 때 병사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밤 12시에 병사가 직접 전화를 했다"며 "밤늦게 전화한 이유가 궁금해 그 병사에게 '왜 했니'라고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가 야간 근무 중인 간부가 술을 먹으러 나갔다고 이야기했다"며 "소식을 듣고 머리가 아팠다"고 했다.
또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는데 병사가 왜 나에게 전화했는지 궁금해 이유를 물어봤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소장 출신 예비역은 "병사가 '연대장님이 확실하게 일을 확실하게 처리 해주실 거 같아서 했다'는 답을 했다"며 "당시에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그 소대장을 군대에서 아웃시켰다"며 "요새 병사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글쓴이는 "이미 중대장에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조치가 되지 않아 연대장에게 바로 전화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형법 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인사법 제47조에도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