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만3000농업인에 2조2263억원 지원
지자체 행정절차 거쳐 순차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000농가와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1000농가),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만2000명)이다.
논에는 1조6012억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 원(총액의 28.1%)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격검증은 농식품부가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자체로 교부하고 각 지자체에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