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설치
정부가 최근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차량용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고시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 전(前) 상품 검사를 의무화해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에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다음 주 안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 안정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