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1회용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의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1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脫) 플라스틱과 탄소중립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포장재와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가운데 1회용품은 인증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특히 생분해성 수지는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 용품 등에 한해 인증이 유지된다.
보온·단열재와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24개 제품 내 지구온난화지수 기준이 강화된다. 방향제 등 생활 밀착형 제품군은 서류를 통해 검증하던 3개 유해물질은 시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제품별로 다원화된 인증 내 포장기준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으로 통일해 ‘우수’ 등급에 인증을 부여한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중소·중견기업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 기업은 사용료가 전액 감면되고, 감면 비율과 대상 구간을 확대 신설(30~60억원 미만, 3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납부 절감 효과는 10억 2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외에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폐지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분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